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84,448원(70% : 3,419,110원, 3인 이하 기준 해당) (2017년 연간 가계동향 통계 발표 시 변경 예정)
자산 (2018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24,400만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2,545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sorh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내고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분납금 납부 시기 및 비율]
5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월 임대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 호(공사 14만여 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입주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 (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 이하)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84,448원 (2017년 연간 가계동향 통계 발표 시 변경 예정)
자산 (2018년도 적용기준)
토지, 건물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 2,850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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