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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월지급금 알아보기


주택연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 주택연금이란? :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일정액을 받는 대출이다.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고 보유자가 사망하면 그 집을 팔아 대출과 이자를 상환한다.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될까?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 업무 시설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질문 2]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월 지급이 가능한 걸까?


최초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반영한 상태이므로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종신까지 변동이 없다.


질문 3] 주택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되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여유를 주는 게 좋겠다.


질문 4]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


해지 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안 된다.

단, 재가입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직전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낮으면 재가입이 된다.


질문 5] 주택연금 담보를 자녀 소유 주택도 가능한가?


주택연금 신청 본인 혹은 부부 공동소유 외 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질문 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이사는 가능하다.

단, 이사한 주택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은 이사하는 시점에서 평가하며 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도 있다.


질문7] 주택연금 이용 중 사망한다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한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 인수 약정을 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대출금이 주택 가격보다 초과하여도 유족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이 된다.


[주택 가격에 따른 월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