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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최우선변제권 경매 0순위 보호

경매 때 최우선변재권 0순위로 보호 된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상황이라면 담보권자가 1순위,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2순위가 된다.

즉, 1순위 담보권자가 돈을 많이 받으면 2순위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바로 깡통주택으로 이야기 한다.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금융권에 담보가 잡혀 있어 경매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세입자는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 0순위 보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권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최우선변제권 :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최우선변제권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


전입신고 날짜와는 무관하게 보장순위가 같다.

즉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라도 변제금을 먼저 받지는 못한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경매 낙찰금의 1/2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초과 한다면 소액보증금 분할 변제 받아 최우선변제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어떻게 받는 수 있나? 


기본 조건은 입주와 전입신고이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요구의 종기인 매각 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한 주택을 확인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