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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최대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과 가입시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청약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 최대 3.3%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 가입 대상 :

- 나이 : 만19세 ~ 29세 이하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 소득 :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신청 : 9개 수탁은행 통해 가입 가능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경남,대구,부산,하나) 은행


※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 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기간 내 가입 가능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세부 내용


▶ (우대금리)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납부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기타 혜택) 청약 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활할 수 있다.


◆ 이자 및 혜액이 궁금하신다면 ☞ https://goo.gl/hHhqRU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