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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5년임대,10년임대,분납임대) 조건 및 자격 


■ 5년임대주택


▷ 개요 :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로 (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은 미적용

  •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간)

■ 10년 임대 주택


▷ 개요 :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로 (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금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은 미적용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 분납임대주택


▷ 개요 :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분납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은 미적용


▷ 분양전화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준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이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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