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등록조건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에 등록한 자 이다.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함.
■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
(기업형 사업자 등록은 걸설 임대주택 300세대, 매입주택 100세대 이상 취득 경우
-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준공공, 기업형임대(8년) ,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구분한다.
■ 임대사업자 등록조건 및 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 또는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신청 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정부24 http://www.gov,kr 통해서 등록 가능
※ 18년4월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자동으로 등록 신청 간소화 추진
- 등록 조건 확인 :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
- 필요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주민등록 초본 등),임대 주택별 필요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신청을 받고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한 경우 등록 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3일~10일 소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 신청 (자동신청 간소화 추진)
-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양도세,종부세,취등록세,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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