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알아보기
■ 한국주택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
■ 보증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가구주.
※ 아래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음
-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사고 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 거절 등급자
-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채무상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 한도 : 총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와 소득의 3~4.5배 금액에 부채의 약 1/5을 뺀 금액 중 적음 금액으로 결정.
▶ 보증 한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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