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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국,청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 주택자금대출 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 일환으로 9월 28일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주택도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 주택 구입자금


□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을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대출한도를 2억 원 → 2.2억 원으로 확대.


□ 신혼부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2.4억 원 상향 조정.

※ 자녀 수 우대금리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최저 1.2% 저리로 최대 2.4억 원 대출 가능.



● 주택 전세자금


□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수도권 1.7억 원에서 → 2.0억 원

                             수도권 외 1.3억 원 → 1.6억 원 확대.


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2자녀 이상 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으로 완화.

※ 자녀수 우대금리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최저 1.0% 저리로 최대 2.0억 원 대출 가능.


※ 자녀 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 이후 자녀 수 증가할 경우 적용 가능.


청년 가구


□ 현재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 원까지 지원.


■ 개선 : 버팀목 전세대출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3천5백만 원까지 지원.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 정상 이용 시


=> 보증금의 80%, 3천5백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음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재대출 이용도 가능.


한부모 가구


□ 현재 :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연 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


■ 신설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