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 및 과세표준 알아보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 현행 대비 0.1%~1.2% 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세율 인상
▶ 3~6억 원 구간 신설 : 세율 0.2%~0.7% 인상
▶ 3억 원 이하 현행 세율 유지
● 세 부담 상한 사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는 150% → 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 유지.
■ 적용 시기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 과세대상
▶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 종부세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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