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알아두기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9월 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는 운전자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경우 6만 원으로 늘어난다.
■ 경사 도로에 주차 시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도로에 차를 주차할 경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이다.
9월 28일부터 경사진 도로에 주차 시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범칙금은 3만 원이 부과된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알코올농도 0.05% 이상 3만 원, 음주측정 거부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기초, 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
9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연금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오른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만 12세 이하 대상자에 포함됐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으로 산 집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 대출 상품만 있었다.
비소구 저격대출은 집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져 차액이 생겨도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중, 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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