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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허가주택 매입 아래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A 씨는 이사를 하려고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이면서 가격도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이 있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다. 신축이면서 건물도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공인중개사는 아직 담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나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 등기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그런데 이사 하고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경매되었다. A 씨는 주민등록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 더보기
최우선변제권 경매 0순위 보호 경매 때 최우선변재권 0순위로 보호 된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상황이라면 담보권자가 1순위,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2순위가 된다.즉, 1순위 담보권자가 돈을 많이 받으면 2순위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바로 깡통주택으로 이야기 한다.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금융권에 담보가 잡혀 있어 경매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 세입자는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 0순위 보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권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최우선변제권 :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