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A 씨는 이사를 하려고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이면서 가격도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이 있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다.
신축이면서 건물도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
공인중개사는 아직 담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나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 등기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
그런데 이사 하고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경매되었다.
A 씨는 주민등록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를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무허가주택임을 알고 임대차를 하였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했는데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A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결론 :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구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여, 부는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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