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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_정보

[생활법령정보]상속인 여러명인 경우 보험금 지급은?


□ 아래 사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남편 및 두 아들과 함께 사는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잘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행히 남편은 살아생전에 가족들을 위해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슬픔과 함께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A씨가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억 원 전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배우자의 상속분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아내인 내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되지 힘든 유가족들에게 이런 번거로움까지 주느냐고 이야기 하였다.

그럼 A씨가 청구하여 받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답변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면 그와 같은 지정에는 보험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A 씨는 본인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