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 부터 수당 지급
아동 수당이 9월 첫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 아동수당 지금 대상 : 소득수준 하위 90% 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소득(세전)-다자녀 공제-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 http://www.ihappy.or.kr/calculator/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 완료 한일자로 신청일 접수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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