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약기간 만료 2일전 통보
대부분에 경험이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포스팅해 봅니다.
전세계약 만료 이틀 전 부부에 대화 내용입니다.
남편 : 자기야 큰일 났어 집주인 한테 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큰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지.
아내 : 지난주 통화 할 때도 그런 말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 올리고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어쩌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전세금을 요구하면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남편 : 그래?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나..
부동산에 한 번 물어봐야겠다.
다음날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봤다.
전세계약 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무시를 해도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 집주인이 계약 만료 1달 전 임차인에게 재계약거부를 통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틀 전 집주인이 이야기했다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리뷰_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하반기 서울 로또 아파트 나온다. (0) | 2018.05.29 |
---|---|
[위해정보] 화상 사고 나디 해피바디 족용기 BM-202 (0) | 2018.05.29 |
[게임] 피파온라인4 성공적 세대교체 (0) | 2018.05.23 |
황사 식품 안전관리 방법 (0) | 2018.05.23 |
[운동정보] 흡연과 운동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