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국,청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 주택자금대출 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 일환으로 9월 28일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주택도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 주택 구입자금 □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을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대출한도를 2억 원 → 2.2억 원으로 확대. □ 신혼부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 신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2.4억 원 상향 조정.※ 자녀 수 우대금리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 저리로 최대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