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허가주택 매입 아래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A 씨는 이사를 하려고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이면서 가격도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이 있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다. 신축이면서 건물도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공인중개사는 아직 담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나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 등기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그런데 이사 하고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경매되었다. A 씨는 주민등록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