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우선변제권 경매 0순위 보호 경매 때 최우선변재권 0순위로 보호 된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상황이라면 담보권자가 1순위,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2순위가 된다.즉, 1순위 담보권자가 돈을 많이 받으면 2순위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바로 깡통주택으로 이야기 한다.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금융권에 담보가 잡혀 있어 경매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 세입자는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 0순위 보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권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최우선변제권 :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