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알아보기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84,448원(70% : 3,419,110원, 3인 이하 기준 해당) (2017년 연간 가계동향 통계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