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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_정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 조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 후 갑아 나가는 형태죠.

대출 상품 중에서 먼저 알아보는 상품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일 텐데요.

그럼 내 생애 최초 주택 자금대출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 해 봐야겠죠.


  •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를 부양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신청일 기준)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간주
      ※ 미혼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②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참고)

      ●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