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 종부세 1가구 1주택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종부세 부과 대상 및 과세표준 알아보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 현행 대비 0.1%~1.2% 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세율 인상 ▶ 3~6억 원 구간 신설 : 세율 0.2%~0.7% 인상 ▶ 3억 원 이하 현행 세율 유지 ● 세 부담 상한 사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는 150% → 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 유지. ■ 적용 시기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 과세대상 ▶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 종부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