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 및 보증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알아보기 ■ 한국주택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 ■ 보증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가구주. ※ 아래 해당자는 이용할 수 없음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사고 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 거절 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 더보기 이전 1 다음